주택론 공제 연말조정 통해 하는 법(구입 후 2년차 부터)
주택 구입 후 1년차에는 확정신고를, 2년차부터는 연말조정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 연말조정은 회사원이라면 회사 통해서 하고, 두 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특별공제 신고서과 연말잔고증명서다
특별공제 신고서 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취득 경로: myna portal
(확정신고시 전자 증명서 발급 희망한 경우)
전자 증명서 발급 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10년치 서류가 미리 도착한다.(부디 전자 증명서 발급을 희망했길.)
취득 방법
이것 때문에 상당히 헤맸기에 독자는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올린다.
- 마이넘버 포탈 로그인
- 10월 중순에 알림 수신(필자는 2025년 10월 17일 수신)


- 알림함에서 내용 확인 후 xml 파일 다운로드

4.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PDF로 변환해야 함
반드시 chrome브라우저 사용할 것.
PDF 변환하는 웹사이트 링크: https://cps.e-tax.nta.go.jp/UF_QR/WP000/FCSEQR010/SEQR0010SCR.do
툴 사용 방법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있으니 필요시 참고
- 회사에 온라인/오프라인 제출
연말잔고증명서 住宅取得資金に係る借入金の年末残高等証明書
이거는 10월중에 혹은 11월 초에 주택론 받은 은행에서 우편으로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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